'변종대마 흡연' SK 3세, 항소심 선고…1심선 집행유예
'변종대마 흡연' SK 3세, 항소심 선고…1심선 집행유예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9-12-19 08:28
  • 승인 2019.12.19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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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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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영근 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19일 나온다.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매·흡입한 혐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씨는 "구속기간 동안 죄에 대해 반성했다. 선처해 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1심과 같이 최씨에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농축 액상 대마와 과자처럼 위장한 쿠키 형태의 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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