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 이형균 기자
  • 입력 2019-12-18 14:14
  • 승인 2019.12.18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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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의령 이형균 기자] 경남 의령군은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 감면해 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2019.12.16. ∼ 2020.1.31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의령군청 전경
의령군청 전경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 9월 연2회 부과되며, 연납신청도 3월 정기분 부과 시 같이 부과됐으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기존 3월에 신청했던 연납 신청이 1월과 3월로 변경돼 1월 16일부터 1월 31일 기간 내 일시납부하면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10%감면받고, 3월 16일부터 31일 기간 내 일시납부하면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만 10% 감면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을 할 경우, 별도 철회 요청 또는 변동사항이 없는 한 신청사항이 매년 연장돼 다음해 1월에도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일시납부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납 신청이 자동 해지된다.

일시납부 신청은 의령군청 환경위생과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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