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또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는 40%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가 9억원 기준으로 LTV 규제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9억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LTV 40%를 적용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9억원에 매도하고 15억원 주택을 사려고 계획하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규제하려고 했던 강남지역 뿐만 아니라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대출 못받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뉴시스는 시중은행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9·13 대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케이스 별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다. 전반적으로 수요 억제 특히 다주택자의 추가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서 대출규제나 세금인상을 하는 걸로 보인다"면서도 "이번 규제에 대한 실효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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