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9,703대에 37억원 부과, 지난해 대비 7천3백만원 감소
위택스,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통해 12월 중 납부 가능
위택스,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통해 12월 중 납부 가능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12월 31일 납기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만9703건 37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자가용 승용 자동차 등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로, 전년도 같은 분기 보다 7천 3백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납을 신청해 미리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 비과세·감면차량, 지난 6월 1년분이 전액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가 2만8838대 36억9천3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차 523대 7백만원 ▴승합차 191대 4백만원 ▴기계장비 16대 1백만원 ▴이륜차 119대 7십만원 ▴기타 특수자동차 등 16대 3십만원 이 각각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대구사이버 지방세청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연납신청을 할 경우 연간 자동차세의 최고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 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과 세무조사팀(664-2401)으로 문의 하면 된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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