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 통매각 포기...정부 상대 행정소송도 취하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 통매각 포기...정부 상대 행정소송도 취하
  • 양호연 기자
  • 입력 2019-12-12 10:12
  • 승인 2019.12.12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일반분양 분 통매각을 추진해온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이 통매각을 포기하고, 정부 당국을 상대로 벌였던 행정소송도 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는 단독보도를 통해 지난 11일 주택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이날 대의원 긴급회의를 열어 서초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통매각 관련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 측은 오늘(12일) 이 같은 사실을 공식화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측은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2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기 위해 최대한 일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