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개발(R&D)' 포함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개발(R&D)' 포함
  • 양호연 기자
  • 입력 2019-12-11 09:36
  • 승인 2019.12.11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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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홍남기 부총리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 개정 계획"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11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의 자연 재해 외에도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개발'(R&D) 등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주 52시간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잠정적 보완책을 담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발표에 따르면 50~299인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것. 홍 부총리는 "아울러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 신설하고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며 업종별 특화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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