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투자자 3600명, 일괄배상 가능할까
'DLF 사태' 투자자 3600명, 일괄배상 가능할까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9-12-06 09:21
  • 승인 2019.12.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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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첫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전날 금감원의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동성명을 내고 100% 배상명령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분조위가 정한 일괄배상비율 20%가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20여건에 대한 실사를 거치면서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첫 분조위 판단을 내놓으면서 이번 사례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른 배상액 지급은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개별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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