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news/photo/201912/352827_269335_1951.jpg)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세 번째 재판이 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양형 관련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들을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손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손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 나와 청와대로부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앞서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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