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고 운전한 50대…1심서 ‘집행유예’
수면제 먹고 운전한 50대…1심서 ‘집행유예’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9-12-06 09:14
  • 승인 2019.12.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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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그래픽=뉴시스]
차량 사고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마약류 수면제를 먹고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박정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50)씨에게 지난달 2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안 씨에게 보호관찰과 4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173원을 추징했다.

박 부장판사는 "안 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사고 피해자 부상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는 지난 4월2일 배우자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운전 중 먹은 뒤 서울 중랑구 소재 4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선 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수면제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돼 있었다.

사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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