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
“수해 현장에서 오간 것은 정(情)이다.”
장복심(60·비례대표)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7월28일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강원지역으로 향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복지사회포럼’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 의원은 이날 한국제약협의회, 대한약사회 도움으로 홍천 횡성 평창 정선지역 2,000여명의 주민들에게 가정용 상비약세트를 전달했다.
무약·무의촌 현실 가슴 아파
봉사하던 날에도 폭우가 쏟아졌다. 지난 3일 기자와 만난 장 의원은 “해당 지역 면장과 이장을 비롯해 약사 및 보건진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봉사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119 구조대, 경찰, 자원봉사자들에게 의약품 및 위생용품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아이템”이라고 했다. 사실, 장 의원에게 무료투약 봉사활동은 연례행사나 다름없다. ‘삼풍백화점’ 붕괴,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현장 등 그와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언제나 함께 했다.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동포 및 동티모르, 이라크 난민에 구급의약품을 지원한 터다. 하지만 단 한번도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전문가로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에 앞서, 피해 주민과 장 의원 사이에 오간 것은 ‘정(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무약·무의촌 지역을 방문할 때는 어려운 농촌 현실에 가슴이 저려온다. 이는 보건의료 직능대표로서 17대 국회에 입성한 장 의원이 ‘생활법안’에 심혈을 기울여온 이유이기도 하다.장 의원은 범 정부 차원의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고령사회기본법안’, 일제 징용·징병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태평양전쟁희생자생활안정지원법안’ 등의 제정법률안과 난개발 방지 및 환경친화적인 온천개발을 위한 ‘온천법 전부 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유일한 환경복지위 위원”
또 국민연금 제정안정 및 후세대 부담완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안’, 세제혜택을 확대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소득세법개정안’, 임금체불시 이자까지 지급해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 먹거리 안전 보장을 위한 ‘식품위생법개정안’ 등의 법률안도 그의 손을 거쳤다. 그래서일까. 환경복지위에 소속돼 활동한 그에게 ‘유일한 환경복지위 위원’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또 시민단체와 언론 등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 의원입법활동 상위 등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하반기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장 의원에게 의미가 깊다. 상임위를 보건복지위로 옮기면서, 국회법상 겸직금지에 따라 30여년간 운영해온 약국을 정리한 상태다. 때문에 하한정국이라 하지만 요즘 장 의원의 마음은 바쁘다. 먼저 정기국회 이전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요양급여 심사일원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심사를 전문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춘 의원과 함께 추진해온 사항이다. 또 ‘민영의료보험법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장 의원은 “민영의료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질병을 다루는 금융상품임에도 지금까지 금융상품의 측면에 치중해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서 “보건의료 선진국과 같이 보건당국에서 관리·감독할 때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연계되고, 보험소비자인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활법안·민생복지에 정성 쏟아
‘민생복지’를 챙기는 데 정성을 쏟아온 지난 2년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으로서 지방선거 결과는 참담할 뿐이다.“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특정 정당이 싹쓸이했다. 자치행정의 견제와 균형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정계개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정당의 목표가 정권 획득에 있는 만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합집산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장 의원은 확신한다.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정당만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정권창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이유로 장 의원은 정치적 계파모임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을 중심으로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의원모임’을 결성, 정책중심의 정당운영과 정책개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장 의원은 약학박사이며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을 지냈지만, 보건의료 직능대표라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긴다. 국민의 편에 서서 보건의료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그의 다짐이다.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무료입장 ‘핵심’
자연공원법개정안은?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개정안’은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함으로써 국립공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2,600만명이 국립공원을 찾았는데, 이 중 47.2%가 합동징수 매표소를 통해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함께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사찰방문 의사가 없는 순수한 등산객에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등산 목적이 없이 사찰을 방문하는 불교신도에게 공원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장 의원은 무료입장으로 전환할 경우 매표소 운영에 집중된 관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입장료를 피하기 위해 곳곳에 만들어진 샛길들도 모두 정비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원관리비용 전액 국고 지원의 상징적 의미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마지막 보루이며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국가자원인 국립공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데 있다. 장 의원은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려면 공원 관리비용으로 연간 300억원 정도를 추가 지원하면 되는데, 이 예산으로 연간 3,000만명이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의원 70여명의 동의를 얻은 자연공원법개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에 계류중이다.
이금미 nick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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