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지원책 법적 근거 마련 “사회구성 일원 복귀하는 데 차별 없어야”
제대군인 지원책 법적 근거 마련 “사회구성 일원 복귀하는 데 차별 없어야”
  • 이금미 
  • 입력 2006-08-03 09:00
  • 승인 2006.08.0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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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화(43·서울 영등포갑) 한나라당 의원은 요즘 몸이 열개라도 부족하다. 지역구인 영등포 양평이 장맛비로 인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안양천 제방 붕괴로 수해를 당한 주민 300여명이 지하철 시공사와 서울시,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당대회, 전면적 후퇴 국면

고 의원은 “예기치 못한 사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말로 최근 근황을 대신했다. 현장검증을 비롯해 긴급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보상법률이 미비한 수준이어서 여의치 않다는 게 고 의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원인 규명작업은 물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설계·시공 및 감리 등의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그는 요즘 전당대회 결과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역·계파·학맥이라는 요소로 견고한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갇힌 꼴”이라는 게 고 의원의 평가다. 그는 “성 안에 갇혀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는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국민 앞에 다가가려 했던 모습에 비춰 ‘전면적 후퇴 국면’이라는 얘기다. 전당대회 결과에 대한 당내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지 않는 현재의 상황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노선과 정책 경쟁은 하지 않고, 대선 후보 대리전으로 흘렀다.”국민참여라는 차원에서 당심(黨心)과 민심(民心)의 괴리도 짚어볼 대목이다. 이는 대선관리 체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벌써부터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는 고 의원의 지적이다. 때문에 현지도부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혁신위안 재논의 필수 과정

“대선관리 체제정비는 존립과 관계된 문제다.”고 의원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게임 룰의 공정성’ 두 가지를 꼽는다. 이는 원칙이다. 혁신위안에 대한 재논의는 거쳐야할 필수 과정이다. 당내 폐쇄적 기득권 집단과 반대되는 비주류의 이분법적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권의 경우 개헌론, 서부연합, 제3후보론 등 탄력적인 전략구상이 한창이다.

고 의원은 “패쇄적 성을 쌓는 지도체제라면 유의미한 합의구조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없다”면서 “‘그냥 가도 괜찮을 것’이라는 현 지도부의 태도는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소장파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데 대한 아쉬움도 크다. “출마자들은 40대가 생각하는 시대정신과 근본적 변혁을 위한 방향 제시를 했어야 했다.

그 과정이 형식적으로 흘렀던 게 사실이다. 숫자만 불려 당권 획득으로 몰아갔다. 결국, 무늬만 소장파 후보였던 셈이다.” 소장파는 준비하지도 않은 채 결과만 얻으려 했다는 고 의원의 진단이다. ‘왜 소장파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목소리와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 이를 정립한 이후 그 기치 아래 출마한다는 게 선결과제였으나, ‘후보단일화’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기존 기득권 세력과의 차별성이 부재했다는 얘기다. 이는 고 의원이 소장파 연대라 할 수 있는 ‘미래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정태적인 생각 버려라”

그런 의미에서 고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40대 개방적 미래네트워크 운동’은 정치의 새로운 모델이자 실험이다. 이 운동은 ‘40대의 국정운영의 콘텐츠와 리더십이 무엇이냐’는 국민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정당과 표에 의존하는 현재의 정치구조 아래서 국민생활 밀착형 정치, 비전, 정책 논의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 상당히 위축돼 있다. 40대 개방적 미래네트워크 운동은 그 대안세력으로서, 국민의 마음을 획득해가는 과정이다.

불과 두 달 사이에 한나라당은 기이한 투표현상을 경험했다. 서울시장 후보 선출에 있어 대의원들의 투표성향과 이번 전당대회의 그것은 정반대의 현상을 보였다. 한곳에 정주하는 ‘정태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의원은 지난 6월 학계, 시민단체, 정치전문가 등 80여명과 함께 ‘한국의 40대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로 10시간 마라톤 토론을 갖는 것으로 이 운동의 첫 삽을 떴다.


# 체계적인 신체건강 검진 및 관리 보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고진화 의원이 지난 해 8월 대표 발의, 국회를 통과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중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군인에 대해서도 장기복무제대군인과 같이 사회적응교육이나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안이다.

기존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은 주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그 대상이고, 그 이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고 의원은 “학사장교의 경우, 학군장교 중 장기복무 신청에서 탈락한 자는 대부분 그 복무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라며 “이들이 전역할 경우 대부분 취업연령제한에 걸려 취업전선에서 낙오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3년 이하 근무 후 제대한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복무기간 및 전역 후에 체계적인 신체건강검진 및 관리를 보장하는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복무 중 사고 및 질병 발생·악화로 인해 전역 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단기 복무자는 복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복무기간 및 전역 후 체계적인 신체건강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고 의원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제대군인들이 사회구성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

이금미  nick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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