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함안 이형균 기자] 경남 함안군은 지난 27일,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한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진 이번 단속은 아파트, 대형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도내 2회 이상, 타시도 4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군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7억 8000만 원으로 상습 체납차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 및 불법명의차량에 대한 강제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영세사업자,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는 영치예고 및 유예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업을 통해 자동차세 및과태료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체납차량 단속주간을 운영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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