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은 “2005년 예산심의안을 앞두고 전 부처를 대상으로 파악한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상시여성근로자 644명), 국방부(436명), 한국전력공사(2,333명), 국립암센터(379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688명), 근로복지공단(1,368명) 등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또 “이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전력공사만이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신 아동 1인당 3~4만원 가량의 보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7조 3항에서 “직장보육시설을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 25조에서 사업주는 보육비용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한다”고 한 규정을 감안하면 생색만 내는 수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정부기관, 지자체,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여성의 경제활동 보장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앞장 서지 않는다면 과연 민간기업에 따라오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정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여성근로자 처우를 질타했다.이 법이 통과되면 신용보증기금(여성상시근로자 267명), 금융감독원(241명), 대한지적공사(286명) 등이 신규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된다.<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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