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감정4지구 공영개발 유리해져 ‘시의회 통과만 남아’
김포도시공사, 감정4지구 공영개발 유리해져 ‘시의회 통과만 남아’
  • 강동기 기자
  • 입력 2019-11-27 21:07
  • 승인 2019.11.28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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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감정4지구

[일요서울|김포 강동기 기자] 지난 15년간 방치된 김포시 감정4지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공영개발에 나선 김포도시공사의 출자동의안이 현재 개회 중인 김포시의회에서 재상정되어 통과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김포시 감정4구역(감정동 568번지 일원)은 2006년부터 민간업자가 주택건설사업(지상 20층 21개동 1,496세대)을 추진해 2013년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을 받았지만,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현재는 사업지구 내 많은 건축물에서 구조안전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도 민간업자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에 나섰지만 요건 미충족으로 반려되는 등 사업에 진척이 없고, 또한 감정4구역에 대한 업체 간 사업권청구 소송(2017가합103664)이 벌어져 민간(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김포시의 고민이 깊어가자, 최초 사업을 추진하던 A업체의 사업권을 승계 받은 B업체와 함께 김포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공사 50.1%, 민간 49.9% 지분)해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뛰어들었다.

이에 관내에서 10여개가 진행되는 민간주택사업 중 방치된 감정4지구를 정상화시키고자 지난 10월 김포시의회 임시회(제195회)에 ‘감정4지구 도시공사 참여 출자동의안’을 상정했으나, 업체 간 사업권 청구 소송의 결과 등이 나오지 않아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그러나 지난 11월 13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민사2부)에서 판결이 나왔고, 법원은 ‘(B업체로의) 이 사건 사업권과 사업권 양도청구권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고 판결문에 적시함에 따라 B업체와 공동개발에 나선 김포도시공사에 힘이 실려져 시의회의 출자동의안 통과에 유리한 입장에 섰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민사2부) 판결문>

현재 일부 언론에서 A업체와 B업체 간의 사업권 청구소송에 관한 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이에 본지는 이번 판결(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다.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일부 언론에서 판결(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초기 감정4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나섰던 A업체는 김포시가 민간인 추진만으로는 사업 진행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며, 따라서 김포도시공사에서 개입하게 되었다는 식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김포시는 시의회에서 감정4지구 출자동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감정4지구의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허용할 수밖에 없어, 폐단 많은 감정4지구는 물론 관내 10여개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관리 및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으로 인한 대형 민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낙후된 감정4지구 내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로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출자동의한 처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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