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19년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 실시

[일요서울|강화 강동기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해 27일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했다.
현재 강화군에서는 지난 10월부터 군 전역에서 주·야간 관계없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강화군을 포함한 전국 시·군·구에서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진행했다.
강화군은 영치활동에 앞서 영치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체납고지서를 매달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은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게 된다.
관내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 및 고액 체납자 주거지를 중심으로,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설치된 단속 차량과 체납차량 조회가 가능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카드 할부 납부와 분납도 가능하니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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