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
합천군,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
  • 이형균 기자
  • 입력 2019-11-27 15:29
  • 승인 2019.11.27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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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부터 29일까지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 병행 실시

[일요서울ㅣ합천 이형균 기자]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27일, 행정안전부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합천군이 27일, 행정안전부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 합천군 제공
합천군이 27일, 행정안전부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 합천군 제공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과 체납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된 차량으로 30만원 이상 과태료체납 차량 등이다.

이날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지방세 공무원 및 관할 경찰관으로 영치반을 편성해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및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장기 고액·상습 체납차량 및 불법명의 운행차량(일명 대포차)은 인도명령과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충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오근희 재무과장은 “이번 일제단속의 날 운영을 통해 체납액이 있다면 언제든 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건전한 납세 의식 고취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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