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조사국 "SK이노 조기패소 판결 적절"…LG 주장 수용
美 ITC 조사국 "SK이노 조기패소 판결 적절"…LG 주장 수용
  • 신유진 기자
  • 입력 2019-11-27 10:59
  • 승인 2019.11.27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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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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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LG화학의 요청에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27일 ITC에 따르면 지난 15일 불공정수입조사국(OUII·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LG화학이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lG화학은 이달 초 ‘영업비밀침해’ 소송 과정에서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등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며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이에 OUII는 LG화학이 주장한 증거인멸 정황을 인정했다. OUII는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고의성을 인정했다.

다만 OUII는 조기패소 판결 요청 수용과 함께 “SK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므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OUII의 이같은 의견에 최근 SK이노베이션은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측은 LG화학의 주장을 반박하고 조기패소 판결에 부당하다는 내용의 입장이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지만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입장, OUII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원고가 제기한 조기패소 판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예비판결 단계까지 가지 않고 피고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진다.

이후 ICT 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통해 원구 청구에 기초해 피고와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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