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국 최초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
서울교육청, 전국 최초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
  • 이지현 기자
  • 입력 2019-11-27 10:43
  • 승인 2019.11.27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이 제정하거나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 혹은 정책에 대해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증하는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학생인권영향평가는 서울교육의 제도와 정책에 인권 침해요소를 사전 예방해 정책 투명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학생인권영향평가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자치법규와 서울시교육청 주요정책 중 학생인권에 영향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는 소관부서가 자체평가를 한 뒤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진단하고 학생인권위원회가 종합 검토해 의견을 개진한다. 학생인권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조례나 정책이 학생인권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올 하반기 3개 사업에 대해 시범 운영을 한다.

시범운영 대상은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학교 탈의실 설치사업,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 토론공연 등이다.

아울러 사후평가의 일환으로 기존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가 용역 진행중이며, 결과는 인권행정 실현을 위해 추후 자치법규 개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안내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의 제도나 정책에 인권의 가치를 담고 침해요소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인권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jhyi1193@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