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탈수 증세로 입원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탈수 증세로 입원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9-11-27 09:16
  • 승인 2019.11.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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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총괄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원 구형을 받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신격호 롯데그룹총괄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원 구형을 받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탈수 증세로 26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26일 롯데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이 이날 오후 5시쯤 탈수 증세로 건강 확인이 필요해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명예회장은 지난 6월 법원 결정에 따라 거처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소공동으로 옮긴 뒤 건강이 악화되면서 7월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당시 신 명예회장은 입원 후 식사를 제대로 못해 케모포트(중식정맥관) 시술을 받았고 입원 11일 만에 퇴원했다.

한편 신 명예회장은 지난달 31일 백수(白壽ㆍ99세)를 맞았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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