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재 재판관 “국민은 헌법에 승복해야”
전효숙 헌재 재판관 “국민은 헌법에 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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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11-29 09:00
  • 승인 2004.11.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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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헌법 소원에서 각하의견을 냈던 전효숙(53) 헌법재판관이 지난 16일 서울대 법대에서 ‘헌법재판관의 역할과 고민’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이날 특강에서 전 재판관은 “인간의 권리와 법을 중시하는 인식이 퍼져야 한다. 국민이 헌법에 승복해야 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법조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직자들은 헌법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강의는 서울대 법대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문장론’수업의 일환으로 약 90분동안 이루어졌다. 전 재판관의 강의는 그와 절친한 서울대 법대 교수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전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을 국민의 직접투표로 뽑자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상적인 주장이며 그렇게 될 경우 헌법재판관은 뽑아준 사람들의 대변자가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또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모든 일을 ‘보수 대 진보’로만 보려는 경향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해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 고민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전 재판관은 재판관의 생활에 대해 “최종 판결의 순간에는 어느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고독이 너무 괴롭다”며 “하루 종일 읽고 생각하는 일이 반복되는 재판관의 일상은 따분하다”고 설명했다.이날 강의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의 외부 강연은 흔한 일이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으며 예전에도 몇 번의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전 재판관의 강연에 대해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객관적이고 법률가적인 입장에 충실한 내용이었다”고 평했다.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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