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공무원 노조 징계철회”요구
권영길 의원 “공무원 노조 징계철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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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11-29 09:00
  • 승인 2004.11.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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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무원노조의 징계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공무원노조 노보 기고문을 통해 “공무원노조는 오랫동안 노조로서 활동해왔고, 정부 또한 사실상 노조로서 인정해 왔다”며 “정부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탄압에 나서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또 “법외노조라는 이유만으로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며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인 헌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전공노가 아니라 정부”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공무원노조 시기상조론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권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현정부의 핵심인사들은 이미 1988년에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며 “한국의 민주화가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시보다 2004년 오늘이 훨씬 민주화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88년에는 되고 2004년에는 안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정부는 탄압을 위한 비이성적 논리를 접고 즉각 전공노의 대화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라며 “징계는 더 큰 파국을 부를 뿐”이라고 경고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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