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할당량 조기소진을 막기 위해 어획량을 속이는 불법행위 만연

[일요서울ㅣ목포 조광태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은 22일 오전 08:14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약 77km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약 55km)에서 불법 어업중이던 중국선적 자망어선 요영어A호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18일부터 21일까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우리수역에서 잡은 참조기 약 3톤 이상을 조업일지에 일체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해상에서 중국어선 선장을 대상으로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위 및 추가 혐의 등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김학기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서해에 성어기를 맞은 조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중국 자망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라며, “연말 어획할당량 소진을 막기 위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가용 지도선을 총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2척을 포함하여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41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24억여 원을 징수하였다.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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