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인도적 대북지원 토대 마련
인천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인도적 대북지원 토대 마련
  • 조동옥 기자
  • 입력 2019-11-21 10:35
  • 승인 2019.11.21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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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위탁으로 진행해왔던 기존의 방식과 더불어 자체적으로 북과의 직접 접촉을 통한 대북지원 가능
인천시,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인천시,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일요서울 |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가 21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을 받았다. 지난 11일 대북지원사업자를 신청하여 이번 승인을 통해 독자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지난 10월 22일 통일부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면서 지방정부도 대북지원사업자로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인천시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은 대북지원사업자(민간단체) 위탁으로 진행해왔던 기존의 방식과 더불어 인천시 자체적으로 북과의 직접 접촉을 통한 대북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성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시는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관계유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이용헌 과장은 “인천시가 대북지원사업자로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천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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