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임명 제동 움직임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임명 제동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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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8-13 09:00
  • 승인 2004.08.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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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기능 못해 의정활동의 질적발전 저해해와”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임명에 대한 제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은 8월 임시국회 때 ‘국회의원이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노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이 보좌진 임명시 배우자, 자녀, 형제 등 친인척을 임명해, 국회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본래 기능을 떨어뜨렸고, 사적 친분이나 친인척관계에 의해 보좌진이 채용되면서 의정활동의 질적 발전을 저해해 왔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그는 “보좌진의 편법등록을 통해 국민의 세금인 세비를 축내는 등 국민들로부터 국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의 정치불신 해소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현재 국회에 친인척 보좌진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법안을 준비중인 노현송 의원측도 “소문으로 대충 알고 있지만, 정확히 누구 누구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17대 국회 들어,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촌동생인 김생기씨가 국회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외에 P의원의 친척인 모 여성 보좌관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6대 때는 모 의원이 딸을 5급 비서관으로, 또 다른 의원은 동생을 보좌관으로 임명해 구설수에 올랐다. 여기에 처남과 아들을 보좌진으로 임명한 경우도 있었다. 과거에는 며느리와 부인, 사위, 조카 등도 보좌진으로 등록했다. 노 의원의 주장대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해야 할 보좌진이 친인척으로 채워짐으로 인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질이 떨어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특히 전문성이 없이 자리 채우기로 보좌진이 됐을 경우,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명분은 동의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간다’는 것이다. ㅇ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보좌진이 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라며 “(보좌진을 임명하는) 의원의 인사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법으로 규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더불어 “(친인척 보좌진 중) 능력있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냐”며 “명분은 좋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밝혔다.김생기 정무수석 비서관도 “헌법기관인 의원의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데, 내가 이러쿵 저러쿵 말할 사항이 아니다”면서도 “능력없는 사람 시키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보좌관은 “요즘 너무 이벤트적인 법률을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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