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안건심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news/photo/201911/348952_265554_1936.jpg)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89건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총 90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국회는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개 법안을 포함한 국민안전 강화 법안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유턴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의결했다.
또 리콜제도 실효성 확보·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통신 접근성 강화 등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법안도 다수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개 법안이 통과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적 체계 정비가 완료됐다.
이 법안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소방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통한 대형 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 등을
이 밖에도 국민안전 강화 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은 최근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불법영상물로 인한 권리 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영상물 유통 차단 조치 등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서면 및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24시간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된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 성폭력 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 중앙부처 차원의 대응이 가능토록 하고,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 파악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3년 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성폭력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폐쇄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골자다.
이날 본회의 통과된 경제활성화 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일명 ‘유턴법’이라 불리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초 제조업으로 한정됐던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의 대상 업종을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으로 확대한다.
자금지원 대상도 토지·공장의 매입 및 임대비용으로까지 넓혔다. 또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매각계약 해지 등의 특례도 부여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대학 캠퍼스 부지에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우수한 인적 자원, 연구개발 조건 등 산업입지로서의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대학 내에 유휴 교지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을 가능케 해 기업 입주시설, 창업 지원시설, 복지·편의시설 등을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 권익보호 법안으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됐다.
최근 생활 속에서 무인 키오스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장애인·고령자는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 웨어로 한정돼 있는 장애인·고령자 정보 접근성 보장 대상을 확대했다. 확대되는 유·무선 정보통신서비스의 종류를 검토를 거쳐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사업자에 대한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이 이뤄질 경우 사업자가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리콜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 및 보완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안’에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처분 당사자들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정책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닦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행정예고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에만 실시하도록 했던 현행법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묻 행정예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통해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직계 가족의 성별·결혼 등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게 됐다.
‘결혼한 딸’은 출가외인으로 여겨져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결혼한 딸 역시 보상 대상이 됐으나, 그가 2007년 전에 사망했다면 그 자녀(유공자의 손자녀)는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 통과되면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5·18피해자나 친족 등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변경했다.
당초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19년 9월13일)’로 규정됐던 기한을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진상규명을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피해자와 친족들이 신청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을 참고하면 된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