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시행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시행
  • 이성열 기자
  • 입력 2019-11-20 09:11
  • 승인 2019.11.20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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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사랑상품권.
청도사랑상품권.

[일요서울ㅣ청도 이성열 기자] 청도군(군수 이승율)이 지역 소상공인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조기소진 시 판매종료) 청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할인 판매 기간 동안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지역 내 16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하면 된다.

군은 청도사랑상품권 사용이 활성화 될 때까지 군민들과 상공인 및 기업인, 공공기관 등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청도사랑상품권은 관내 200여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은 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청도사랑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해 10% 특별할인 판매하는 행사인 만큼 관내에서 상품권 사용이 정착돼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말했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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