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원 발생 후 3년 이내 과원 해소 및 과·결원법인 간 인사교류 시 인센티브 지원
- 신규채용 시 9급 공개경쟁채용 의무화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승진, 명퇴,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 신규채용 시 9급 공개경쟁채용 의무화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승진, 명퇴,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일요서울 |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사립학교 인사행정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020년 3월 1일자부터 시행하는 이번 지침은 사립학교 직원의 정원배치기준을 공립학교과 동일하게 개정함과 동시에, 정원 대비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그 해소까지 3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기간 내에 해소하지 못하면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여 학교법인의 적극적인 문제 인식 및 해결을 유도했다.
특히, 결원이 발생한 법인과 인사 교류를 통한 과원의 해소 시 쌍방학교에 각각 학교운영비를 3천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하여 사립학교 과원의 문제를 사립학교 간 해결을 우선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직원 채용의 투명성 증대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신규채용 시에는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경쟁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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