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침입해 초등학생 위협하며 훔쳐본 60대 집행유예
여자 화장실 침입해 초등학생 위협하며 훔쳐본 60대 집행유예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9-11-17 15:09
  • 승인 2019.11.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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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미성년자를 훔쳐보려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8분경 B(13)양을 쫓아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복지회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어 20여 분 간 화장실 문을 수차례 흔들고 문 틈 사이로 B양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자 손을 안 쪽으로 넣어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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