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공인중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위반행위 횟수와 경중 고려할 것"
박선호 "공인중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위반행위 횟수와 경중 고려할 것"
  • 양호연 기자
  • 입력 2019-11-15 16:20
  • 승인 2019.11.15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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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공인중개사 과태료 부과에 위반행위 횟수와 경중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에게 차등하는 방안 없이 일괄적으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토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 차관은 "해외공사 수행 시 업계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15일 이내 단기 공사 수주활동 상황보고를 폐지하고, 공인중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횟수와 경중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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