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이어 “가장 민감한 것은 역시 소유지분 제한으로 나 자신도 이 부분에 어떤 확신이 아직 서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사기업의 기업행위를 규제할 수 있느냐는 의견도 있으나 하지만 시장의 구도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가령 공동배달제 같은 것이 해결책 중 하나”라며 “신문이 완전히 사기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할인점 점포 내듯이 하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어 “여러 법률로 분산돼 있는 언론피해구제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언론중재위의 권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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