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관련...김현미 "양자 간 합의계약 성립 관계"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관련...김현미 "양자 간 합의계약 성립 관계"
  • 양호연 기자
  • 입력 2019-11-13 17:18
  • 승인 2019.11.13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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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낮춰달라는 일부 임차인들의 요구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을 열었다. 

김 장관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양자 간 합의계약에 의해 성립된 관계"라며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이미 발표를 했고 30% 이상 계약이 진행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0년 기대해서 내 집인줄 알았던 분들이 집값이 3~4배 폭등해서 쫓겨나야 하는 상태"라면서 "이런 일은 막아야 하며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하는 등 전향적으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관련 법이 처리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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