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흡연·밀반입 한 홍정욱 딸, 검찰 장기 5년·단기 3년 구형
마약 흡연·밀반입 한 홍정욱 딸, 검찰 장기 5년·단기 3년 구형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9-11-12 10:52
  • 승인 2019.11.1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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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전 의원 [뉴시스]
홍정욱 전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해외에서 대마 흡연 및 마약 소지 혐의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에게 검찰이 장기 징역 5년에서 단기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2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의원의 장녀 홍모(18)양에게 장기 징역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홍씨는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40분께 마약류인 대마와 LSD 등을 소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한 채 인천공항을 통과하려다 세관 검사에서 적발됐다.

그는 카트리지형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외에 일명 '슈퍼맨이 되는 각성제'로 불리는 애더럴 수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이 같은 마약류들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에 나눠 감춘 채 대항항공을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인청공항으로 들어오다가 공항 X-레이 검색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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