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의혹' 서울농수산공사 사장 구속영장 반려
'부정채용 의혹' 서울농수산공사 사장 구속영장 반려
  • 신유진 기자
  • 입력 2019-11-09 11:43
  • 승인 2019.11.09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호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뉴시스]
김경호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사장 공모 당시 직원에게 서류를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하며 반려됐다.

서울동부지검은 김 사장을 상대로 경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를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김 사장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직원을 통해 내부 문건을 빼내거나 심사에 제출할 서류를 직원이 대신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았다.

사건 수사를 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장 선발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불러 서류 심사와 면접 과정 등 사장 공모 전반에 걸친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 사장은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출신인 김 사장은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 후 행정고시 31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시에서는 복지건강실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등을 지냈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