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523원 확정
도봉구,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523원 확정
  • 이지현 기자
  • 입력 2019-11-07 14:34
  • 승인 2019.11.07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봉구청 외경 (사진=도봉구 제공)
도봉구청 외경 (사진=도봉구 제공)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난달 22일 도봉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23원, 월급 219만9307원(전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도봉구 생활임금 시급 1만41원 대비 4.8% 상승한 금액이다.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과 비교하면 22.5%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대안이다.

구는 지난해 가계동향조사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월 평균 가계 지출값의 59%(빈곤기준선 적용)와 서울지역 적정 주거비, 서울지역 사교육비 평균의 50%, 그리고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적용해서 2020년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도봉구 소속 근로자와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227여명에게 적용한다. 예산은 약 2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생활수준 보장과 계층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jhyi1193@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