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박창진에 7000만원 배상"...2심 일부 승소 인정
"대한항공, 박창진에 7000만원 배상"...2심 일부 승소 인정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9-11-05 15:23
  • 승인 2019.11.05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위자료 청구 3000만원을 인정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내건 공탁금 1억원이 있기 때문에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2000만원 배상금 지급 명령한 1심보다 상향해 7000만원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대한항공이 불법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서 선고한다"며 "그밖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대한항공의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