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0월4일 '서울특별시 화재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화재피해자를 위해 주택복구를 위해 8세대에 3000여만원, 저소득층 21세대에 3500여 만원 등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화재피해 지원범위 및 종류는 ▲화재피해자 심리상담 치료 ▲민간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재산적 피해복구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화재피해자 자활을 위한 상담지원 등이다.
조례 시행 이후 현재까지 민간협력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에 대한 지원규모는 주택수리복구 8세대에 2960만원(S-OIL(주) 지원)을 긴급지원 했다.
화재로 당장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21세대에 3470만원(한화손보 지원)의 생계비를 지원했다. 중증화상을 입은 화재 피해자 1명에게 1000만원(KB손해보험)을 지원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아울러 정확한 화재원인 조사로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했다. 이후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161건의 제조물에 대해 제조사를 통해 화재피해를 보상받도록 지원했다.
또 화재피해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시민 233명을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해 심리상담 치료를 지원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조례를 바탕으로 보다 활발하게 화재피해시민을 지원하게 됐다.
앞으로 전기·전자제품 등의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이 발화원인이 된 경우를 과학적으로 규명해 화재피해 보상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서울소방학교에 '화재 증거물 감정센터'를 운영한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피해자 지원조례 시행으로 화재로 소실된 주택 수리 등의 복구지원 활동을 통해 화재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됐다"며 "특히 화재피해 복구비용 문제 등 이중의 고통을 받는 저소득층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jhyi1193@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