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태풍 “미탁”피해 가구 최대 2개월 상하수도요금 감면
울진군, 태풍 “미탁”피해 가구 최대 2개월 상하수도요금 감면
  • 이성열 기자
  • 입력 2019-11-02 21:07
  • 승인 2019.11.03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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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급수구역 전체 11월 고지분 50% 감면
태풍 피해 주택 및 상가는 12월 고지분까지 50% 감면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청 전경.

[일요서울ㅣ울진 이성열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이 지난 10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최대 2개월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지난 10월 11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으로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전체 17,882가구에 대해 1개월(11월 고지분)의 상하수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의 전파 및 반파와 침수된 주택과 상가에 대해는 1개월 더(12월 고지분) 50%를 감면해 준다.

정호각 맑은물사업소장은 "지난 태풍의 경우 우리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음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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