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세 조작해 127억 원 ‘꿀꺽’…30대 남성 송치
가상화폐 시세 조작해 127억 원 ‘꿀꺽’…30대 남성 송치
  • 황기현 기자
  • 입력 2019-10-31 09:23
  • 승인 2019.10.31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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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같은 처지의 농아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9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50대 남성 A(58)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자신의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를 조작해 투자금을 챙긴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남성은 거래소와 연계한 도박 사이트까지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가상통화 거래소 대표 A씨를 사기와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차명 계정을 이용해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속여 자체 발행한 코인의 시세를 조작했다.

이어 이 코인을 되파는 방법으로 총 12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통화 거래소와 연계, 주사위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수록 투자수익이 늘어난다고 속여 이용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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