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사기 의혹’ 윤지오 강제송환 가능할까
‘후원금 사기 의혹’ 윤지오 강제송환 가능할까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9-10-31 09:01
  • 승인 2019.10.31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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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뉴시스]
윤지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후원금 사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32)씨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경찰은 캐나다 정부와의 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 등 다양한 강제송환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윤 씨가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했을 경우 윤 씨를 국내로 송환하지 못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권자는 '캐나다 국적자'이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가 윤 씨에 대한 송환을 거부하게 되면 경찰로선 추가적으로 강구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윤 씨가 출국한 이후 박훈 변호사 등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윤 씨에게 수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 씨는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과 달리 소환요구에 모두 불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다.

경찰은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 인터폴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동시에 진행해 윤 씨에 대한 강제송환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이 가운데 소환 가능성이 가장 큰 '범죄인 인도' 조치를 중심으로 강제송환을 진행해 갈 계획이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만큼, 윤 씨가 자진 입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하지만 윤 씨가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했을 경우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다. 윤 씨가 캐나다 시민권자인 상황에서, 캐나다 정부가 윤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하면 사실상 경찰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윤 씨는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를 통해 "이렇게 된 이상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영주권은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에 불과하지만, 시민권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윤 씨에 대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가) 시민권을 획득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요청 가능한데, 상대 나라(캐나다)가 못 데려간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다"면서 "캐나다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려고 하고, 신병을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능성도 어느 정도인지 아직 잘 가늠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씨가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했는지 여부는 경찰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윤 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언으로 나서 이를 토대로 후원금 모집에 나섰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온라인 방송 등의 경로로 개인 계좌, 본인이 설립한 단체 후원 계좌 등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씨는 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박훈 변호사는 윤 씨 출국 이틀 뒤인 4월 26일 그가 경호비용, 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모금 내역과 사용처 등을 들여다보면서 윤 씨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윤 씨는 SNS 계정에 "신체·정신적으로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왁스테라피 치료·마사지 치료·심리상담 치료·정신의학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고 귀국 불가 사유를 주장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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