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운전자, CCTV 관제센터 신고로 덜미
만취 상태 운전자, CCTV 관제센터 신고로 덜미
  • 황기현 기자
  • 입력 2019-10-30 09:37
  • 승인 2019.10.30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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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30대 남성을 경찰이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30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44분경 해운대구 한 공터에서 승용차가 펜스를 들이받고 후진하는 등 이상한 차량이 있다는 해운대구청 CCTV 관제센터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 운전자 A씨를 발견해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3%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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