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지난해 4월 아동성폭행으로 의심되는 동영상을 웹상에 유포해 논란을 야기한 적 있는 음란 사이트의 운영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29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자인 A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가 범죄가 되는 행위인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YK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웹을 통해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음란물과 관련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쉽게 생각하지 못한다”며 “그러나 음란물유포죄, 아청 음란물소지죄 등으로 얼마든지 번질 수 있는 문제이기에 주의 깊게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과 연관성이 생긴다면 소지도 범죄가 된다.
김 변호사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물론이고 이를 소지하는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청 음란물소지죄의 경우 소지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는 일반 음란물과 구분됨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혐의를 받게 되는 일이 빈번하다.
예컨대 지난달 B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했다가 경찰의 음란물단속에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B씨는 “호기심에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음란물을 내려 받았을 뿐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기소됐다.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음란물은 엄격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혐의에 연루된 이후에는 범죄가 되는 행위인지 몰랐다는 변명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더라도 혐의를 받게 된다면 그 즉시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 형사절차에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