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31일 인권센터 개소…인권침해 구제활동 전담기구
도봉구, 31일 인권센터 개소…인권침해 구제활동 전담기구
  • 이지현 기자
  • 입력 2019-10-29 09:47
  • 승인 2019.10.29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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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 효율적 추진 위한 인권업무 전담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31일 구청사 1층에서 '도봉구 인권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인권센터 개소에 앞서 지난 5월2일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구청 1층(구청 정문 좌측)에 도봉구 인권센터 사무실을 마련했다. 인권보호관 2명도 신규 채용해 10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구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조사 및 구제 ▲성희롱・성폭력 상담・신고센터 ▲갑질 피해 상담・지원센터 운영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지표 연구・개발 ▲인권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통해 인권도시 도봉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인권센터에서는 구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도봉구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도봉구청장 지도・감독 시설 등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진정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및 신고는 도봉구홈페이지(→민원→도봉구인권센터→인권침해진정)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 인권센터),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진정 및 사건은 접수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사건조사(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를 통해 조사결과를 작성하고 조사심의 후 각하·기각·구제 및 시정권고·징계 등으로 사건을 의결한다. 접수된 안건은 접수일로부터 90일내에 처리되어 조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이지현 기자 jhyi119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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