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로 ‘정당 수장 불처벌’이란 정치권의 오랜 불문율도 깨지게 됐다.우리 정당사에서 여야 정당 대표가 사법처리된 경우는 정 대표가 처음이다. 지난 89년 평민당 수장이었던 김대중 총재가 불구속으로 기소된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김 총재는 평민당 소속이었던 서경원 의원의 월북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던 것.김 총재에 대한 불구속기소로 당시 노태우 정권과 검찰은 ‘야당 탄압’ 등의 논리를 앞세운 야당과 재야세력들로부터 적잖은 정치공세에 시달렸고, 정치·사회적으로도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야당 총재에 대한 불구속기소가 이 정도였는데 하물며 집권당 대표인 정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파장과 그 의미는 헌정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도 남을 만하다.
특히 정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권력의 정점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의미심장하다.이와관련,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집권당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사에 기록될만한 일대 사건”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검찰이 더이상 정치권의 시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서울지검의 한 평검사도 “이번 조치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놀라고 있다”며 “그동안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이번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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