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1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부부에게도 난임 치료 시술 지원
양천구, 1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부부에게도 난임 치료 시술 지원
  • 이지현 기자
  • 입력 2019-10-25 16:02
  • 승인 2019.10.25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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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부터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12회까지 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양천구청 전경
양천구청 전경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24일(목)부터 난임 치료 시술 지원 대상을 사실혼부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의 난임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모자보건법 개정(19.10.24.)에 따라 24일부터 1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도 법적부부와 마찬가지로 연령제한 없이 난임치료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180% 이하의 가정(2인 기준 월 소득 5,232,000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12회 총 17회까지 회당 4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성의 주소지가 양천구이면서 난임 시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실혼부부는 필요 서류를 양천구보건소에 제출한 뒤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정부지정 난임의료기관에서 시술받으면 된다.

필요서류는 당사자의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1년 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다. 1년 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원·정부기관이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 공문서 또는 보증인 2인 이상의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천구 관계자는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난임 치료 시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되어 기쁘다.”며 “아이를 갖고 싶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포기하는 구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기타 세부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보건소 1층 모성의료비 상담실이나 지역보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현 기자 jhyi119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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