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ㅣ광주 안애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9월부터 2018년도(1.1.~12.31.)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일괄 정산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 대상은 173,344명에 1,813억 원으로 전년대비 78,172(82.1%↑)명, 591(48.4%↑)억 원이 증가해 평균 105만 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 중 소득하위 50%가 80%에 달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큰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도에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을 통해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 요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면 된다.
또한, 공단은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동의계좌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차후 발생할 환급금부터는 신청하지 않아도 발생 시 신청 전 공단이 지급하고 지급결과 통보를 받는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어 적극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2018년 사후 환급금 지급대상 중 광주본부는 32,025(18.47%)건이 기존 지급동의계좌 신청을 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급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이 정책 수행 1위를 차지한바 있다”며 “의료비 부담을 크게 감소시켜 ‘병원비 부담 없는 든든한 나라’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음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음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 형 보장률 70%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22년까지 지속된다”며 “국민 누구나 의료비 걱정을 지울 수 있도록 공단은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애영 기자 aayeg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