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 관련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news/photo/201910/343414_260148_4740.jpg)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최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불법촬영을 당한 사건을 두고 ‘가해 학생 강력 처벌’, ‘피해 교사 보상’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4일 “불법촬영 가해자 학생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등록된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1100명(25일 오후 3시 기준)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SNS를 통해 해당 사건 소식을 접했다고 밝히며 “나는 피해자 선생님이나 가해자 학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라면서 “허나 사범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선생님이 될 제 동기 및 선후배 학생들과 이미 교직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자신의 일터인 동시에 가장 올바르게 아이들을 이끌어 가야 마땅한 장소인 학교에서마저 성추행, 성희롱, 불법촬영 공포에 시달려야 하는 이 상황이 저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고 청원 작성 취지를 밝혔다.
그는 또 “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너무나도 명백한 상황인데도 어째서 우리 사회는 가해자는 감싸주고 피해자에게는 더 큰 상처를 주게 된 것일까? 가해자에게는 이렇게도 너그러운 사회가 피해자에게는 왜 이리 잔혹한 것일까?”라며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불법 촬영은 큰 범죄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생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마저 산산조각이 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믿을만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 달라”면서 “(피해자는) 어떤 보상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피해 경험이었을 것이다.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주길 간곡히 청원드린다”고 밝혔다.
!['불법촬영 사건'이 벌어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사립고등학교. 이 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함께 있다. 기자는 취재를 위해 지난 16일 해당 학교에 방문했다. 교문 너머로 만난 중학생들은 중학교에서도 불법촬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진=조택영 기자]](/news/photo/201910/343414_260149_4759.jpg)
앞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학생에게 불법촬영을 당한 여교사는 학교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가해 학생 휴대전화에는 피해 교사를 찍은 영상과 함께 지하철‧도서관에서 다른 인물을 촬영한 영상, 다른 학교 여학생을 찍은 영상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학교 자체(학생안전부)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피해 교사는 증거자료(자신을 찍은 불법촬영 영상)조차 받지 못했고, 자신을 찍은 사진이 더 있다는 사실도 학교 측에게 듣지 못했다. 이에 피해 교사는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사건을 담당했던 교사에게 폭언을 듣기도 했다.
가해 학생은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지만 근처 학교로 전학을 갔다. 학생은 “우발적으로 선생님을 폰으로 찍었다. 이상함을 느낄 만한 그런 영상이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상처의 무게가 더해진 피해 교사는 끝내 학교를 그만뒀지만 악성 소문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일요서울 취재로 새로 부임한 장학사(해당 학교 담당)는 이 사건을 처음 접한 뒤 피해 교사와 연락하고 학교에 직접 방문하는 등 상황 정리에 나섰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학교 측은 담당 장학사가 속한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사건 내용, 학생의 퇴학 사실 조차 알리지 않았다. 교육지원청은 이 내용을 피해 교사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피해 교사는 학교 측이 가해 학생에게 선처를 해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도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에 돌입해 가해 학생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