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판매한다며 600만 원 받아 챙긴 20대 실형
게임머니 판매한다며 600만 원 받아 챙긴 20대 실형
  • 황기현 기자
  • 입력 2019-10-25 14:22
  • 승인 2019.10.25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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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주옥)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SNS 게시판 등에 접속해 온라인 게임머니 판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약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게임 캐릭터를 육성해주겠다고 접근해 돈만 가로채거나 캐릭터 육성을 요청한 뒤 송금하지 않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또 다른 사람의 계정에 접속해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템들을 무단 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속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총 편취규모가 600만 원가량인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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