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간접흡연 피해예방 금연시설 합동단속에 나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예방 금연시설 합동단속에 나서
  • 조동옥 기자
  • 입력 2019-10-24 10:05
  • 승인 2019.10.24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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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은 6,786개소와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720개소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등
연수구 금연대상시설 집중점검
연수구, 금연대상시설 집중점검

[일요서울 |인천 조동옥 기자] 연수구가 확대된 금연구역의 조기 정착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인천시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하반기 금연대상시설 합동점검에 나섰다. 현재 구의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정 금연구역은 6,786개소이고,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720개소이다.

이번 점검 시 집중 단속 대상은 상습 민원신고 대상과 확대된 금연구역으로, PC방·공원·복합건축물 등 과태료 부과건수가 빈번한 곳,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과 전철역 출입구 10미터 이내, 택시정류소, 버스종류소 등 769개소이다. 단속은 금연지도원 9명이 3개조를 이뤄 실시하며, 주ㆍ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지도 점검이 이루어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포함) ▲금연벨 및 안내표지판 등 훼손여부 확인 등이다.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국민건강증진법 지정대상 시설의 경우 10만원(공동주택 5만원), 조례 지정대상 시설의 경우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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