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증서 수여
대구본부세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증서 수여
  • 김을규 기자
  • 입력 2019-10-22 17:00
  • 승인 2019.10.22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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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22일 오전 대구세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공인된 관내 3개社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공인증서를 수여받은 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규공인, ㈜성진포머, 화창합동관세사무소가 각각 재공인을 받았다. 특히 신규공인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혁신 일환으로 지난 2월 관세청과 AEO 취득 및 수입세액정산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의 성과로 공기업 최초로 AEO 공인을 취득하게 됐다.

또한 지역 수출기업인 ㈜성진포머는 공인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조정되어 더 많은 AEO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본부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미·중 무역갈등 지속, 일본 수출 규제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수출입기업 통관애로 해소·지역특화산업 지원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행정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AEO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생략 등으로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대구세관에서 AEO업체 대상으로 기업상담지정관을 지정해 관세행정 전반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1:1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인도, 일본등 주요 교역상대국을 두루 포괄하는 전세계 최다 21개국과의 AEO상호인정약정 채결을 통해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상대국에서도 통관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수출입 증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으로 ‘19년 현재 우리나라와 체결한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등 총 21개국이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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