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 비정규직 임금협약 체결
전국학교 비정규직 임금협약 체결
  • 안애영 기자
  • 입력 2019-10-21 17:25
  • 승인 2019.10.21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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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3시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세종 비즈니스센터) 5층 회의실에서 단체(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사진제공=광주시교육청)
▲21일 오후 3시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세종 비즈니스센터) 5층 회의실에서 단체(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사진제공=광주시교육청)

[일요서울ㅣ광주 안애영 기자]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1일 오후 3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세종 비즈니스센터) 5층 회의실에서 단체(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식에는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 대표(과장)와 교섭위원을 비롯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 및 교섭위원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광주교육청을 교섭 대표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지난 4월부터 교섭에 들어갔다. 이후 8차례에 걸쳐 교섭의제를 협의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2차례, 본교섭ㆍ실무교섭ㆍ실무협의 등 26차례의 협상 끝에 최종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기본급은 2019 회계연도부터 1유형 1,867,150원, 2유형은 1,672,270원으로 하고 협약체결월부터 교통보조비를 10만원으로 인상하여 기본급에 산입하되 1유형은 1,967,150원, 2유형은 1,772,270원으로 했다. 또한 ‘▲2020년 기본급은 회계연도부터 1유형 2,023,000원, 2유형 1,823,000원으로 한다 ▲근속수당은 체결월부터 34,000원으로 하고 상한은 21년차 68만원, 2020 회계연도부터 35,000원으로 하고 상한은 21년차 70만원으로 한다 ▲맞춤형복지비는 50만원으로 하되, 기본과 근속을 합산하여 최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현행기준을 따른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직종은 집단임금협약 집단보충교섭을 실시하여 2019.11.30.까지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0.8.31.까지이다’ 등 조항에 합의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6개월 동안 힘든 과정,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고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번 협약으로 노사가 더욱 상호 존중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의 틀을 정립하고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안애영 기자 aaye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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